해방신학은 가톨릭 교리에 반한다.
거대한 거짓: 사회주의에 관한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회..
투자와 공동선 Investment and the Commo..
성모마리아님

Pope proposes serenity of Mary..
On The Unfolding of God's Self..
Pope Says Liturgical Abuses De..

종북(從北)구조의 본질과 수술법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
서울수복 기념식에 불참한 골수좌익분자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거일
삼성경제연구소
임광규..

AWARE지원편집진
「광야의 소리」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자각운동을 펼치고 있는「밀알모임」이 후원하는 인터넷 저널로서 2006년 2월 창간되었습니다. (※「밀알모임」은 이념적 대결과 혼란이 넘쳐나는 시대에 올곧은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평신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6년 1월 창립되었으며, 가톨릭교회 내에서의 진실 왜곡, 인권 무시, 나라공동체에 대한 위해 등의 사례를 파악하여 널리 평신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과격주의 배척:「광야의 소리」는 로마교황청의 사목방침을 준수하며, 이를 위해 한국 천주교의 이름을 빙자한 과격주의를 배척합니다. 「광야의 소리」일부 사제들에 의한 과격한 좌경운동을 우려하며 이들이 평신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톨릭 신앙관에 입각한 비판의 목소리를 발할 것입니다.
② 위선적 침묵에 대한 비판: 「광야의 소리」는 한국 교구와 대부분의 사제들이 하느님의 뜻과 가톨릭 정신에 따라 영성생활을 인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과격한 좌경활동을 벌이거나 지나친 권위주의에 안주하는 소수 사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모든 사제들이 솔직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평신도들을 이끌어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③ 북한 민주화 및 선교화에 기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인권 신장을 향한 요구가 분출되는 중에도 유독 북한은 하느님도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로 남아있습니다.「광야의 소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가톨릭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선교화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④ 신앙체험의 나눔:「광야의 소리」는 천주교회 주변의 신앙체험과 미담을 널리 나눔으로써 은혜로운 한국 천주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밀알 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천주교 이념을 널리 전하며, 기본인권의 개선, 나라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정기적인 공동체기도
2. 가톨릭신앙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거나, 어긋나거나, 기본인권 개선에 반하거나, 나라공동체 안전에 해로운 주장, 주장사실, 그사태를 조사하는 것
3. 제2호의 조사에 관련된 신학적 측면, 철학적 측면의 연구
4. 제2호의 조사에 관련된 문화적, 법률적, 경제적, 정치적 각 측면의 연구
5. 제2호의 조사에 관련된 연구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참여
6. 제2호 조사에 관련된 본회의 조사연구결과의 번역
7. 제2호 조사에 관련된 본회의 조사연구결과를 관계되는 분들에게 서신작성하여 발송하는 것
8. 제2호 조사에 관련된 본회의 조사연구결과를 internet site, blog, e-mail, fax, 신문, 방송을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알리는 일
9. 본회는 위 8개의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총회에서 특별히 일을 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의 일만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방법)
1. 본회는 겸손겸양과 솔직담백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
2. 사회적 지위, 명성이 천주 앞에서는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이가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한다.
3. 본회는 신앙인들의 진실하고 성숙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주력한다.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가입승인을 한다.

제6조 (총회)
1.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짜 시간에 대표가 소집하며, 본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회 대표가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통보는 e-mail, fax, 전화로 소집일 7일전에 발송한다.
3. 총회는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때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는 1개조에서 각 1명씩 호선하는 대의원들과 임원이 총회를 구성한다.
5. 총회는 대표및 운영위원선출, 대표대리및 총무의 승인, 예산결산의 승인, 제3조 제8항 단서의 결의, 회원제명, 규약의 개정, 규정의 제정, 총회가 직접 결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지도성직자) 본회는 지도성직자를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1. 대표, 대표대리, 총무,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한다.
대표대리는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표를 대신한다.
총무는 대표를 보좌하여 자료와 서류의 보관 관리하고, 출납과 회계를 처리한다.
운영위원들은 각자 조사연구업무, 서신업무, 홍보업무, 재정업무를 분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2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대리와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의 정원은 총회에서 정한다.
3. 총회는 감사 2명을 선출한다.
4. 대표, 대표대리, 총무,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감사의 임기에 한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한다.
5. 대표대리나 총무가 결원일 때에는 그 잔여임기의 대표대리나 총무를 대표가 지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운영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잔여임기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회원가입 승인, 사업계획,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업무수행과 업무배정, 재정계획, 직원의 채용,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7.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e-mail, fax, 전화, 전언으로 소집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조력을 받아 편집방침과 내용을 정한다.
2. 총무는 편집위원을 겸임한다.
3. 대표는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명예기자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
1. 회계는 금융기관 통장,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를 갖춘 구성된 단식부기로 처리한다.
2. 모든 수입은 본회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며, 현금사용을 위하여 총무는 전도금을 보관하면서 지출할수 있다.
3. 본회의 금융기관 통장은 대표명의로 하고, 총무는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여 사용하며 매월초 지난달 말의 통장사본을 대표에게 제출하여 보고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1조 (수입과 재산)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스스로가 정한 금액을 매 홀수의 달에 본회 통장에 입금한다.
2. 본회는 회원이나 후원자로부터 재산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부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본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 회원은 전원 재단법인 후원회원으로 된다.
4.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일체의 재산과 금품을 총회가 결의하는 유사한 목적의 단체나 법인에 증여한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매년 1월 정기총회 이전에 지난해의 통장, 수입지출명세 및 그 증빙서류를 대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제출한다.
2.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무가 보관하는 자료, 관리하는 서류 및 회계를 검사할 수 있고, 그 당부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문을 추대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본 규약은 창립총회 결의 때인 2006. 1. 7.부터 시행한다.

원수를 사랑 하여라~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 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의 형..
하느님은 존재 하시는가?
중국 전교여행을 회상하며
원수를 사랑 하여라~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 오..
하느님은 존재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