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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시아 크리스천; 법정에서 그리스천 개종을 부인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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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시아 연방최고법원이 말레시아 여인 리나 조이(42세)의 크리스천 확인을 거절하면서, 샤리아(이슬람법정)만이 리나 조이의 신분에서 무슬림신자임을 해소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수요일의 판결에서 아마드 파이루스 셰이크 압둘 할림 판사는 “변덕과 일시 기분으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리나 조이로부터 자기는 그리스도교인으로 개종하였으니 무슬림의 신분을 벗겨 달라는 6년에 걸친 호소를 기각하였다. 조이는 무슬림 가족에게 출생한 아즈리나 빈티 자이라니로서, 말레이인이지만 1998년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결혼 등록사무소에서는 조이가 무슬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 신자 남자와의 결혼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 나라의 결혼 법규에 의하면 무슬림 신자는 시민법상의 결혼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999년에 이름을 리나 조이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신분증명서에는 무슬림으로 남아 있다. 정부 등록사업소에 가니, 샤리아 법정에 가서 배교자가 되었다고 진술하여 무슬림 표시의 변경을 먼저 구하라면서 신분증명서 표시 변경을 거부하였다. 리나 조이는 법정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정은 연방헌법이 말레이인은 무슬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샤리아 법정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샤리아 법정이 조이의 무슬림 이탈을 허용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아무도 그렇게 허용된 일이 없었다. (2007. 6. 1. 가톨릭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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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7-06-05 (22:54), 조회수 : 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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