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느님의 어머니와 평생 동정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성부)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성자)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 1,35)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속에 천주교의 4대교리 중 강생구속(降生救贖)과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교리가 들어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 (첼레스티노1세 교황)에서 채택되었다. 공의회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려야 할 것인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려야 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루르드의 성모Cu.가 소속된 서서울 레지아의 호칭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잘못 생각하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에게 인성은 제공했지만 신성은 제공하지 않았다’, ‘피조물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진다 해서 성모님이 하느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 성자로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하느님의 위치를 차지하심으로 해서 ‘천주성자의 어머니’로 추대된 것이다. 여인의 자식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사후적(事後的)으로 대통령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성모님을 ‘그리스도 인성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영혼은 영원불멸의 존재로써 창세기 2,7(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에서 말하듯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육신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어머니를 ‘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성자는 두번 태어나셨다. 첫번째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셨고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두번째 태어나심은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는 신경의 구절처럼 육화(肉化)·강생(降生)하신 것이다. 성부에게서 나셨을 때는 어머니가 필요없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는 남자가 필요없었다. 남자가 필요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동정이셨고 낳으신 분이 천주성자이시므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나의 존재의 신원(identity)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이며, 마리아가 낳은 예수의 신원은 하느님이시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1531년 멕시코 테페약 산에서 최초로 발현하신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원주민 요한 디에고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보호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하루 바삐 성당을 세우기를 바란다.” 이는 성모님께서 스스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신원을 밝히신 것이다.
2. 원죄없으신 잉태와 성모승천
원죄없이 잉태되심과 성모승천은 뚜렷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들 교의는 대다수의 교부들이 당연한 것으로 믿어온 전승(傳承)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당연하 받아야 할 은총(원죄없이 잉태)이요 영광(성모승천)인 것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9개월 동안 담고 있어야 할 그릇이기에 원죄에 물듬이 없이 깨끗하셔야 했고 원죄에 물듬이 없이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 가셨고, 천상 모후의 관을 쓰신 것이다. 1854년 비오10세에 의해 ‘원죄없으신 잉태’교의가 선포되었고 1950년 비오12세 교황께서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다.
3. 마리아 세례명을 가진 분들의 축일
마리아 세례명은 로즈마리(장미에 비유되는 성모님 애칭), 마리스텔라(Mary Stella, 바다의 별이란 뜻), 로사리아(묵주의 성모마리아), 안눈치아타(성모영보를 뜻함), 아순타(성모승천을 의미) 임마꼴라타(원죄없으신 잉태의 뜻)등으로 세례명을 정할 수 있다. 축일은 1월 1일(천주의 성모 대축일), 3월 25일(주님탄생 예고 대축일), 5월 31일(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 8월 15일(성모승천 대축일), 9월 8일(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12월 8일(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택할 수 있다.
(2024. 6. 30.)































